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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센서/안전 라이트 커튼의 유효 개구각(지향각)이 ±2.5° 이내~±5° 이내로 좁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25. 12. 17.
안전 센서/안전 라이트 커튼의 유효 개구각(지향각)이 ±2.5° 이내~±5° 이내로 좁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IEC61496-2에 따른 안전 센서/안전 라이트 커튼의 유효 개구각(지향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IEC61496-2에서는 AOPD(능동형 광전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 타입 2 및 타입 4의 ESPE(전기적 감지 보호 장치/IEC61496-1)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IEC61496-2:2006 부록 E E.3항에는 외부 반사광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으며, 이는 안전 센서/안전 라이트 커튼을 광택면 근처에 설치할 때 광택면에서 반사된 빛의 영향을 받아 감지 불능 상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타입 2와 타입 4 각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광택면에서의 빛 반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요구사항에 따라 오므론에서는 아래 <참고>에 제시된 유효 개구각(지향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안전 라이트 커튼(타입 4) → 유효 개구각(지향각): ±2.5° 이내 (3m 이상 시)
・F3SG-SR 시리즈
・F3SG-R 시리즈
・F3SJ 시리즈
・F3SR-B 시리즈 *1
・MS4800 시리즈 *2
*1 F3SR-B 시리즈는 2019년 3월에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2 MS4800 시리즈는 2020년 3월에 생산을 종료합니다.
해당 대체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의 "생산 종료품/추천 대체품"을 참조하십시오.
●싱글빔 안전 센서(타입 2) → 유효 개구각(지향각): ±5° 이내(3m 이상 시)
・형 E3ZS-T81A
・형 E3FS-10B4 2M *3
・형 E3FS-10B4-M1-M *3
*3 E3FS 시리즈는 2016년 8월에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대체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의 '생산 종료품/추천 대체품'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