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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마커는 레이저 빔의 파워로 대상물 표면에 문자나 2차원 코드를 인쇄하는 기기입니다. 잉크와 같이 다른 물질을 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의 표면을 가공하므로 인쇄된 문자 등은 반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이저광의 안전기준을 설명합니다.
레이저로부터 방출된 레이저 광은, 비록 작은 방출량이라도 파워 밀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레이저 제품에 의해 사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전기표준(IEC)의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공업규격 「레이저제품의 안전기준」 JIS C 6802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JIS C 6802에서는 레이저 제품을 그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 나누어 각 클래스마다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클래스 나누기의 개요를 나타냅니다.
| 수업 | 위험 평가 개요 |
|---|---|
| 클래스 1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작동 조건 하에서 또는 관찰용 광학 기구(루페 또는 쌍안경)를 사용하여 안전한 레이저 제품. 가시광의 경우, 눈이 흐려지는 등의 시각적 영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 클래스 1M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작동 조건 하에서 육안으로 안전한 레이저 제품. 광학 기기를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 눈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클래스 1C | 의료, 미용 분야에서 눈 이외의 신체 조직에 레이저 방사선을 직접 적용하는 레이저 제품. 방출되는 레이저는 클래스 3R, 3B 또는 4의 레벨일 수 있고, 목표 조직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
| 클래스 2 | 보통 눈꺼풀 등의 혐오반응에 의해 눈은 보호되며, 순간적인 피폭시에는 안전하지만 의도적인 빔 응시를 하면 위험한 레이저 제품. 또한 잔상에 의한 일시적인 시력장애나 놀라움에 의한 반응동작에 의한 리스크에 주의가 필요하다. |
| 클래스 2M | 육안에 있어서는, 클래스 2와 같이, 통상 눈꺼풀등의 혐오 반응에 의해 눈은 보호되고, 순간적인 피폭시에는 안전하지만, 의도적인 빔 응시를 하면 위험한 레이저 제품. 또한 잔상에 의한 일시적인 시력장애나 놀라움에 의한 반응동작에 의한 리스크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학 기기를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 눈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클래스 3R | 직접 빔 내 관찰에 의한 장애는 클래스 3B에 비해 비교적 적다. 의도적으로 눈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잔상에 의한 일시적인 시력장애나 놀라움에 의한 반응동작에 의한 리스크에 주의가 필요하다. |
| 클래스 3B | 눈에의 빔내 노광이 생기면, 우연에 의한 단시간의 노광에서도 통상 위험. 조건에 따라 가벼운 피부 장애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클래스 4 | 빔내의 관찰 및 피부에의 노광은 위험.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다. |
레이저광의 안전기준은 각국・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하 유럽 및 미국의 레이저 클래스 분류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유럽(EN 60825-1)
유럽 규격 EN 60825-1:2014의 클래스 분류 기준은 JIS C 6802:2014와 정합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규격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미국
- 다음은 당사에 의한 규격 원문(영어판)의 번역이며,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일절 지지 않습니다. 실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미국용으로는 신고가 필요하므로 FDA(미국 식품의약품국)에 신고를 한 상품을 선정해 주십시오.
- 미국에서는 현재 유럽규격과 JIS에서 정합하고 있는 국제규격(IEC 60825-1)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잠정기간 중에는 IEC의 클래스 분류나 라벨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Laser Notice No.50).
자세한 내용은 Laser Notice No.50 및 IEC의 규격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사의 일부 제품은 Laser Notice No.50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제품과 기존의 FDA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 수업 | FDA 클래스 분류 정의 설명 |
|---|---|
| 클래스Ⅰ |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
| 클래스Ⅱa | 가시 레이저 광선(파장: 400~710nm)에 한정되어 1,000초 이하의 시간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1,000초를 넘는 장시간의 관찰은, 만성적인 시각장애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
| 클래스 II | 가시 레이저 광선으로, 0.25초를 넘는 방출 지속시간에 있어서의 방사 파워가 1mW를 넘지 않는 것. 레이저 광선의 관찰은 만성적인 시각 장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 클래스 III | 가시 레이저 광선으로, 0.38밀리초를 넘는 방출 지속시간에 있어서의 방사 파워가 5mW를 넘지 않는 것. 방사선 조도에 따라, 빔 내 관찰에 의한 급성 시각 장애 또는 만성 시각 장애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광학 기기를 이용한 레이저 광선의 직접 관찰은, 급성 시각 장애의 위험성이 생각된다. |
| 클래스 IIIb | 모든 파장의 레이저 광선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가시 레이저 광선에서는 방사 파워가 5~500mW의 범위의 것. 직접 빛은 급성 시각 장애 또는 피부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클래스 IV | 방사 파워가 클래스 IIIb의 피폭 방출 한계를 초과하는 것 직접 빛뿐만 아니라, 산란광도 급성 시각 장애나 피부 상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생각된다. |
노동 안전 위생법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노동에 대해서, 그 안전 예방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클래스 1, 클래스 2 이외의 레이저 기기를 대상으로 「레이저 광선에 의한 장해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별 조치 기준을 보여줍니다.
| 조치 내용(항목만 해당) | 조치 내용 | 레이저 장비 클래스 | ||||||
|---|---|---|---|---|---|---|---|---|
| 4 | 3B | 3R | 2M | 1M | ||||
| 레이저 장비 관리자 선임 | 레이저 기기의 취급 및 레이저 광선에 의한 장해의 방지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 ○ | ○ | ○ | ||||
| 관리지역(표지, 입입금지) | 다른 구역과 구획하여 표지 등으로 명시, 관계자 이외 입입 금지 | ○ | ○ | |||||
| 레이더 장비 | 레이저 광로 | 광로 위치 | 작업자의 눈높이를 피하 | ○ | ○ | ○ | ○ | ○ |
| 광로의 적절한 설계 및 차폐 | 가능한 한 짧게 구부러지는 수를 최소화하고 보행로와 교차하지 않고 가능한 한 차폐 | ○ | ○ | ○ | ||||
| 적절한 종단 | 적절한 반사율 및 내열성을 갖는 확산 반사기 또는 흡수체로 종단 | ○ | ○ | ○ | ○ | ○ | ||
| 키 컨트롤 | 키 등으로 작동하는 구조 | ○ | ○ | |||||
| 긴급 정지 스위치 등 | 비상 정지 스위치 | 레이저 광의 방출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 스위치 | ○ | ○ | ||||
| 알람 장비 |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 표시등 등의 경보 장치 | ○ | ○ | ○ | ||||
| 셔터 | 출구에 갑자기 방출을 피하는 셔터 | ○ | ○ | |||||
| 인터록 시스템 등 | 관리 구역 개방, 광로 차폐 해제 시, 레이저 방출 자동 정지 | ○ | ○ | |||||
| 배출구 표시 | 레이저 광 출구에 표시 | ○ | ○ | ○ | ||||
| 작업 관리 등 | 조작위치 | 레이저 광로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레이저 장비 제어 | ○ | |||||
| 광학계 조정 | 광학 조정시에는 필요 최소의 파워로 실시한다 | ○ | ○ | ○ | ○ | ○ | ||
| 보호구 | 보호 안경 | 레이저 종류에 따라 적절한 레이저 보호 안경 착용 | ○ | ○ | ○ | |||
| 보호복 | 피부 노출이 적은 작업복 착용 | ○ | ○ | |||||
| 난연성 소재의 사용 | 난연성 소재의 의복 착용, 용융하여 볼 모양이 되는 화학 섬유는 부적합 | ○ | ||||||
| 점검・정비 | 시업 점검, 일정 기간마다 점검, 조정 | ○ | ○ | ○ | ○ | ○ | ||
| 안전 위생 교육 | 근로자 고용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레이저 기기 변경 시 교육 | ○ | ○ | ○ | ○ | ○ | ||
| 건강 관리 | 전안부 검사 | 고용 또는 재배치시 시력 검사와 함께 각막, 수정체 검사 | ○ | ○ | ○ | |||
| 안저 검사 | 고용 또는 재배치시 시력 검사와 함께 안저 검사 | ○ | ||||||
| 기타 | 게시 | 관리자 이름 | 레이저 장비 관리자 이름 | ○ | ○ | ○ | ||
| 위험성 게시 | 보기 쉬운 부분에 레이저 광선의 위험성, 유해성 및 취급 주의사항 | ○ | ○ | ○ | ○ | ○ | ||
| 설치 표시 | 레이저 장비 표지 | ○ | ○ | |||||
| 고전압 표시 | 고전압 부분 표시, 감전 방지 조치 | ○ | ○ | ○ | ○ | ○ | ||
| 위험물 반입 금지 | 관리 구역 내 | 폭발물, 인화성 물질 | ○ | |||||
| 레이저 광로 부근 | 폭발물, 인화성 물질 | ○ | ○ | |||||
| 유해가스, 분진 등 | 노동안전보건법 소정의 조치 | ○ | ○ | |||||
| 레이저 광선에 의한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의사의 진찰·처치 | 레이저 광에 의한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신속하게 의사에 의한 진찰·처치를 실시 | ○ | ○ | ○ | ○ | ○ | ||
레이저 장비의 분류 및 요구사항
EN 60825-1
- 다음은 당사에 의한 규격 원문(영어판)의 번역이며,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일절 지지 않습니다. 실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요구사항 | 클래스 분류 | ||||||
|---|---|---|---|---|---|---|---|
| 클래스 1 | 클래스 1M | 클래스 2 | 클래스 2M | 클래스 3R | 클래스 3B | 클래스 4 | |
| 위험도 설명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건화로 안전 | 사용자가 광학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클래스 1과 동일 | 낮은 파워 일반적으로 눈꺼풀과 같은 혐오 반응으로 눈을 보호하고 안전 | 사용자가 광학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클래스 2와 동일 | 직접 빔 내 관찰은 위험할 수 있음 | 직접 빔 내 관찰은 일반적으로 위험합니다. | 고전력 확산 반사광도 위험할 수 있음 |
| 보호 케이스 | 임베디드 레이저 제품에 대한 요구 | 각 레이저 제품에 필요한 제품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레이저 방사선의 노출을 제한합니다. | |||||
| 액세스 패널 안전 보호 장치 | 피폭방출치가 클래스 3R의 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패널을 제거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 피폭방출치가 클래스 3B 또는 3R의 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패널의 분리를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 |||||
| 원격 인터록 커넥터 | 불필요 | 레이저 설치 시 외부 인터록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 수동 리셋 | 불필요 | 전원 중단 및 원격 인터록이 활성화되면 수동 리셋이 필요합니다. | |||||
| 키 제어 | 불필요 | 키를 뽑을 때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음 | |||||
| 레이저 방사선 방출 경고 | 불필요 | 레이저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펄스 레이저 커패시터가 충전 중일 때 가청 또는 가시 경보를 발행하는 클래스 3R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방출되는 경우에만 필요 | |||||
| 빔 종단기 또는 감쇠기 | 불필요 | 일시적으로 빔을 차단 하는 수단 제공 | |||||
| 제어부 | 불필요 | 조정 및 운전하기 위한 제어부는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의 피폭 방출 한계 이상의 노광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배치되어 있다 | |||||
| 관찰용 광학 장치 | 불필요 | 모든 관찰 시스템으로부터의 발광은 반드시 클래스 1M의 노출 방출 한계 이하이다. | |||||
| 스캐닝 | 레이저광의 주사 불량에 의한 해당 레이저 클래스 분류를 넘지 않는다 | ||||||
| 클래스 라벨 | 주의사항 필요 | 그림 A와 그림 B의 라벨과 메모 필요 | |||||
| 개구 라벨 | 불필요 | 규정주의 사항 필요 | |||||
| 패널에 대한 라벨 | 불필요 | 피폭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표시가 필요 | |||||
| 안전 인터록 패널 에 대한 라벨 | 사용하는 레이저 종류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요구 | ||||||
| 가시·불가시 레이저 방사에 대한 경고 | 일정한 파장에 대한 요구 | ||||||
| 사용자에 대한 정보 | 사용설명서에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클래스 1M 및 클래스 2M에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 | ||||||
| 구매 및 서비스 에 대한 정보 | 판매촉진 팜플렛에는 제품 클래스 나누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서비스 매뉴얼에는 안전 정보가 실려 있어야 한다. | ||||||
주1. 상기 표는 기본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규격을 이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의료용 레이저 기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IEC 60601-2-22가 적용됩니다.
3. 레이저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IEC TR 60825-14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저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
FDA 레이저 제품을 위한 적합 가이드(2013년 4월)
(Laser Notice No.50에 근거하여 FDA에 신고할 경우에는 본 표의 규정이 아닌 IEC의 규정(EN과 동일)에 따라 대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 다음은 당사에 의한 상기 가이드의 번역이며,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일절 지지 않습니다. 실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규격 본체를 확인해 주십시오.
| 요구사항 | 레이저 제품 등급(주1) | |||||
|---|---|---|---|---|---|---|
| 클래스 I | 클래스 IIa | 클래스 II | 클래스 IIIa | 클래스 IIIb | 클래스 IV | |
| 성능(모든 레이저 제품) | ||||||
| 보호 케이스 | 필요(주2) | 필요(주2) | 필요(주2) | 필요(주2) | 필요(주2) | 필요(주2) |
| 안전 인터록 | 필요(주3, 4) | 필요(주3, 4) | 필요(주3, 4) | 필요(주3, 4) | 필요(주3, 4) | 필요(주3, 4) |
| 조작 기기의 위치 | 대상외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관찰 광학계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스캔에 대한 안전 대책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성능(레이저 시스템) | ||||||
| 원격 인터록 커넥터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필요 | 필요 |
| 키별 제어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필요 | 필요 |
| 방사선 표시기 | 대상외 | 대상외 | 필요 | 필요 | 필요(주10) | 필요(주10) |
| 빔 감쇠기 | 대상외 | 대상외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수동 리셋 메커니즘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필요(주13) |
| 성능 (특정 목적 제품) | ||||||
| 의료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주 8)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주 8)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주 8) |
| 측량용, 레벨기용, 얼라인먼트용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불가 | 불가 |
| 데모용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주 11) | 다른 제품의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요청과 동일 (주 11) |
| 라벨 표시(모든 레이저 제품) | ||||||
| 증명 및 식별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보호 케이스 | 내부 복사 레벨에 따른 (주5) | 필요(주5) | 필요(주5) | 필요(주5) | 필요(주5) | 필요(주5) |
| 오픈 | 대상외 | 대상외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수업 경고 | 대상외 | 필요(주6) | 필요(주7) | 필요(주9) | 필요(주12) | 필요(주12) |
| 정보(모든 레이저 제품) | ||||||
| 사용자를 위한 정보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제품 문서 | 대상외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서비스에 대한 정보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주1. 조작 중에 피폭할 수 있는 최대 레벨에 따른다.
2. 제품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 이외의 클래스 Ⅰ를 넘는 레이저 방사에 사람이 피폭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
3. 인클로저가 열려있을 때 사람에게 노출이 항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운전 중 또는 유지 보수 중에 열리는 보호 인클로저에 필요합니다.
4. 인터록 요구 사항은 내부 방사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경고문은 케이스 내부의 레이저 방사의 레벨과 파장에 따른다.
6. 경고문을 표기한 라벨
7. CAUTION(주의)의 로고 타입
8. 인체에의 조사를 의도하는 레이저 방사선의 레벨을 측정하는 기기가 필요.
9. 2.5mW/cm2 이하의 경우는 “CAUTION”, 2.5mW/cm2를 초과하는 경우 “DANGER”
10. 방사 표시와 방사 사이에 지연 시간이 필요.
11. 클래스 III b 또는 IV 데모용 레이저 및 라이트쇼에 대해서는 “VARIANCE(21 CFR 1010.4)” 인가가 필요.
12. DANGER(위험)의 로고 타입
13. 1986년 8월 20일 이후는 필요.
| >>JIS/IEC/EN | >>FDA | >>상품명 | >>형식 |
|---|---|---|---|
| >>클래스 분류 | >>클래스 분류 | ||
| >>클래스 1 | >>Class1 >>(Laser Notice No.56) | >>섬유 동축 변위 센서 | >>ZW-8000□ |
| >>Class1 >>(Laser Notice No.56) | >>스마트 센서 레이저 타입 | >>ZX2-LD50V/LD□(L) | |
| >>클래스 Ⅱ | >>ZX-LT001/030 | ||
| >>클래스 Ⅱ | >>ZX-LT005/010 | ||
| >>Class1 >>(Laser Notice No.56) | >>앰프 내장 CMOS 레이저 센서 | >>ZX0-LD50A□L/LD100A□L/ >>LD300A□L/LD600A□L | |
| >>Class1 >>(Laser Notice No.56) | >>앰프 내장 CMOS 레이저 변위 센서 | >>ZX1-LD50A□L/LD100A□L/ >>LD300A□L/LD600A□L | |
| >>Class1 >>(Laser Notice No.56) | >>거리 설정형 광전 센서 | >>E3AS-HL□/F□ | |
| >>클래스 Ⅱ | >>디지털 앰프 분리 광전 센서 >>(레이저 타입) | >>E3C-LR12N | |
| >>Class1 >>(Laser Notice No.56) | >>앰프 내장형 광전 센서 >>(레이저 타입) | >>E3Z-LR□□(-UL) | |
| >>E3Z-LT□□(-UL) | |||
| >>E3Z-LL□□(-UL) | |||
| >>클래스 Ⅱ | >>스마트 >>센서 레이저식 측장 센서(라인 촬상 소자 타입) | >>ZX-GT□□S | |
| >>Class1 >>(Laser Notice No.50) | >>스마트 레이저 헤드 CMOS 타입 | >>E3NC-SH100/250(H) | |
| >>스마트 레이저 헤드 | >>E3NC-LH01 | ||
| >>E3NC-LH02 | |||
| >>E3NC-LH03 | |||
| >>클래스 Ⅰ | >>안전 레이저 스캐너 | >>OS32C | |
| >>Class1 >>(Laser Notice No.56) | >>레이저식 바코드 리더 | >>V500-R2□□ | |
| >>클래스 2 | >>Class Ⅱ >>(Laser Notice No.56) | >>스마트 센서 레이저 타입 | >>ZS-HLDS□ |
| >>클래스 Ⅱ | >>스마트 센서 >>(2차원 CMOS 레이저 타입) | >>ZS-LD□□ | |
| >>클래스 Ⅱ | >>스마트 센서 레이저 타입 | >>ZX-LD□ | |
| >>Class2 >>(Laser Notice No.56) | >>앰프 내장 CMOS 레이저 센서 | >>ZX0-LD50A□/LD100A□/ >>LD300A□/LD600A□ | |
| >>앰프 내장 CMOS 레이저 변위 센서 | >>ZX1-LD50A□/LD100A□/ >>LD300A□/LD600A□ | ||
| >>클래스 Ⅱ | >>디지털 앰프 분리 광전 센서 >>(레이저 타입) | >>E3C-LD11N | |
| >>클래스 Ⅱ | >>E3C-LR11N | ||
| >>Class2 >>(Laser Notice No.50) | >>레이저 방식・고정형 바코드 리더 | >>V500-R521□□ | |
| >>클래스 Ⅱ | >>스마트 센서 2차원 형상 계측 센서 | >>ZG2-WDS3V | |
| >>클래스 Ⅱ | >>레이저 포인터 | >>F39-PTJ/PTR | |
| >>클래스 2M | >>클래스 Ⅲb | >>스마트 센서 2차원 형상 계측 센서 | >>ZG2-WDS70/WDS22/WDS8 |
| >>클래스 4 | >>Class4(Laser Notice No.56) | >>파이버 레이저 마커* | >>MX-Z2000H 시리즈 |
(1) 레이저광이 직접 혹은 경면체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클래스 4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레이저의 직접광과 산란광이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 레이저 사용 기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표 예) 취급은 라벨의 내용을 따르십시오.
| 클래스 1 타입 | 클래스 2 타입 |
|---|---|
![]() | ![]() |
| 클래스 3B 타입 | 클래스 4 타입 |
![]() | ![]() |
(3) 광축 조정을 하는 경우는, IR 스코프나 적외선을 가시광으로 바꾸는 형광판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레이저 마커 제외)
(4) 유럽 및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제품과 함께 제공된 다음 라벨을 붙여 주십시오. 또한, 미국(FDA)용 라벨은 FDA에 신고·등록된 제품만 동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마커 제외)
유럽(EN규격)
미국(F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