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므론의 세이프티 센서 / 세이프티 라이트 커튼의 유효 통로각 (지향각)
은 아해<참고>에 나타나는 대로 좁습니다만,
이것은 IEC61496-2에 의한 세이프티 센서 / 세이프티 라이트커튼의 유효
통로각(지향각)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이프티 센서 / 세이프티 라이트 커튼을 광택 표정근에 설치 시
광택면으로부터 빛의 반사의 영향을 받으면, 검출 불능 상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예상되는것으로 상기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광택면으로부터의 빛의 반사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상기 요구사항에 근거해 오므론에서는 이하<참고>에
나태내는 대로의 유효 통로각(지향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