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택면으로부터 빛의 반사의 영향을 받으면, 검출 불능 상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거기서 세이프티 라이트 커튼에는 센서의 유효 통로각(지향각)을 기준하
여 광택면의 설치 허용 거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속제의 벽이나 마루, 천정, 워크 등의 광택면(반사율이 높은 면)으로부터
아래 표(그림)에 나타내는 거리D이상, 떼어 놓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F3SN-A시리즈/형F3SH시리즈의 경우
■형F3SN-B시리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