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 지령 제1조에서는 넓은 의미로 세이프티 컴포넌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출시된 부품
2. 그 부품의 고장 또는 기능 부전(不全)에 의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5종류가 세이프티 컴포넌트로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1) 전자식 작업자 검출용 센서
 2) 논리 유니트(양손 작동 장치의 세이프티 기능 확인)
 3) 프레스용 보호 스크린
 4) 전복(転覆)보호 구조물 (ROPS)
 5) 낙하물 보호 구조물 (FOPS)
● 오므론에서 세이프티 컴포넌트란 상기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부품을 나타내고, 안전에 관한
제어 시스템에서의 사용이 규정 되는 안전 관련 부품(Safty-related Parts)을 총칭하여
세이프티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제어 시스템은 인터록 장치의 고장시에도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여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이프티 컴포넌트류는 규격에서 규정되는 스위치에 대한 직접 개로 동작 기구(강제 개리 기구)
(
☞ 링크 참조)나, 릴레이에 대한 강제 가이드 접점 기구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제어 시스템 구축 중에 발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