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oHS 지령이란
ROHS지령은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자
[전기, 전자기기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2003년 1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지령 2002/92/EC]를 의미합니다.
2. RoHS 대상범위
RoHS 지령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가정용전자제품/ 소형가정용전자제품/ IT 및 통신기기/ 소비자용기기/조명장치/ 전동공구/
완구,레져 및 스포츠 용품/ 의료용 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 자동판매기/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 적용됨)
3. RoHS 적합제품의 판정기준(10물질 최대허용농도)
납: 1000ppm 이하
수은: 1000ppm 이하
카드뮴: 100ppm 이하
6가크롬: 1000ppm 이하
폴리브롬화 비페닐류(PBB): 1000ppm 이하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 1000ppm 이하
이하 신규 추가물질 4개
비스 (2- 에틸 헥실) 프탈레이트 (DEHP) : 1000ppm 이하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BBP) : 1000ppm 이하
디 부틸 프탈레이트 (DBP) : 1000ppm 이하
디 이소 부틸 프탈레이트 (DIBP) : 1000ppm 이하
4. RoHS 적합제품의 대응상황과 대응품 정보의 개시에 대해서
당사의 RoHS 대응 상황을 아래 그린정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세화면과 설명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oHS지침_대응_확인방법)
5. RoHS 비함유 인증서
RoHS 비함유 인증서가 필요하신 경우, 제품을 구매하신 공식대리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AB web 그린 정보 검색
6. RoHS 관련 당사 기본 방침
당사의 유해물질 감소/ 환경을 위한 기본자세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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