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므론 주식회사(이하 당사 본사: 교토시 시모교구 대표이사 사장 CEO: 쓰지나가 준타)는 2022년 9월 한국의 팩토리 오토메이션 기기 제조업체인 Autonics Corporation(이하 피고)에게 온도조절기,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및 세이프티 라이트 커튼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2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 당사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하 본 판결)이 내려져 승소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판결에 따라 한국 사법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다 좋은 사회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세상에 앞선 기술 개발에 주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서 각국에서 많은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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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 피고 Autonics Corporation (본사:한국)
3. 대상제품 온도조절기, 세이프티 도어 스위치, 안전라이트커튼
4. 대상특허 한국특허 4건 등록번호 10-0835819호, 10-1403279호, 10-1837806호, 10-2105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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